3월부터 페달달린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3월부터 페달달린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2.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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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정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페달보조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전체중량 30kg 미만이다.

자전거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로 규정했다.

전기자전거 제도개선 홍보 포스터
전기자전거 제도개선 홍보 포스터

이러한 전기자전거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모터출력(350W 이하), 전지(정격전압 DC 48V 미만)와 충전기 안전 등의 시험을 통해 안전 확인 신고한 제품을 의미한다.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 총47종을 구매한 이용자는 9월22일(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개정된 안전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은 해외제품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았으나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9월22일까지 해당 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 확인 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춰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모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의 계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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