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2.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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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가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의원 재석 194명,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3년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5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국회가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news1)
국회가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news1)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7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이번 개정안에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했다. 탄력근로시간제도의 확대 적용도 논의하기로 했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절반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 했다.

이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 도입된다. 공무원·공공기관에 적용된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도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됐다. 존치된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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