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로 오는 5일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특별법 통과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TF는 국방부 내 별도 사무실에 설치돼 앞으로 6개월간 운영된다.
TF는 현역 군인과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구성, 시행령 등 각종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5·18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TF는 법 공포 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준비를 위해 부여된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이후에도 국방부 협력창구의 기능을 수행, 진상규명위원회와 정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TF는 ‘5·18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 업무도 수행한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관해 진상규명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과 광주시민의 여망인 5·18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 아픔 치유와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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