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의혹사건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전 감독 피고소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16명과 이들의 형사고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변호사 101명)’은 지난달 28일 이 감독을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친고죄 폐지 전 발생한 일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일도 포함했다”며 “고소기간이 지난 일도 상습범임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까 해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적시했다”고 전했다.
이 감독의 성추행 논란은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후 성폭행 의혹으로 번지면서 이 감독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현재까지 변호인단이 법률 지원을 하는 피해자는 16명이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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