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해 인상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단독가구 20만6050원에서 20만996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33만592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기초연금액은 4월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9월부터 기초연금이 단독가구는 최대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부부가구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 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은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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