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5일부터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5일부터 시행
  • 서종환 기자
  • 승인 2018.03.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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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방안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와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0.20→0.50) 및 주거환경 가중치 하향(0.40→0.15)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5일부터 시행. 사진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news1)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news1)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과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 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예고 기간 제안된 의견 중에서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로 개선되는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 및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했다.

또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확대했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5일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하면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모 조합원은 국토부의 금번 조치에 대해 "예전에는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재 건축이 가능했으나, 이제 구조안전성이 열악할 경우에만 재건축을 할 수 있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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