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금지, 예방, 조사, 조치, 신고와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벌칙 등 담아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직장내 괴롭힘은 최근 대형병원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악습인 이른바 '태움 문화'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 등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안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방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제정법으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에서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직장 안팎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와 부당한 업무지시와 업무배제 등 일체의 행위 등을 말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2017.11'에 따르면 약 1500명의 응답자 중 73.3% 정도가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고, 66.9%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직자 중 48.1%가 직장내 괴롭힘이 이직 이유였다고 답했고, 피해 경험자의 58.2%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무형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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