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거 여론조사 ‘정보부족과 과욕이 화(禍) 불러’
6.13선거 여론조사 ‘정보부족과 과욕이 화(禍) 불러’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3.0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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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6.13선거 각 정당의 공천심사가 개시도 되기 전에, 고발 15, 수사의뢰 3, 경고2 0, 준수촉구 7, 과태료7건 기타 3건 등 관할 선관위 조치가 80건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38일 현재 관할선관위 자체조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왜곡 조작 9,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1, 공표 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1, 기타 15건으로 총 26건 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 캡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 캡처

또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총 189건을 조치했다. 중요 사안으로 공표보도전 홈페이지 미등록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37,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및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이 각 24, 여론조사 결과 왜곡 조작이 16건 등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 캡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 캡처

선거관리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업체들의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등록 자료들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전문업체에서 등록한 서류의 오타까지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여론조사 전문업체 담당자는선거법 및 여론조사와 관련한 법률이 수시로 변경되기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통상적이거나 관례적인 방식으로 조사와 등록을 하면 여론조사심의에 위반될 수 있어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6회 대비, 7회 선거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규정이 강화됨으로서 여론조사전문기관과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출마예상자 모두 여론조작을 통한 과욕을 부릴 수 없음을 인식하고 여론조사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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