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차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시티와 정밀도로지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임시운행을 허가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가 시 지도반출 금지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또 외국에서 개발돼 우리나라 교통 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하도록 허가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2월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작·부품사, 통신·IT사 등 국내 17개 업체의 자율차 40대에 대해 허가가 이루어졌다.
현대차(15), 기아차(2), 현대모비스(1), 만도(1), LG전자(1), 네이버랩스(1), 한양대(2), 카이스트(1), 교통안전공단(2), KT(2), 자동차부품硏(1), 삼성전자(2), 쌍용차(1), 서울대(4), 전자통신연(2), 차세대융합기술연(1), SKT(1)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국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 간의 협력 강화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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