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한꺼번에 내세요…‘10%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한꺼번에 내세요…‘10% 감면’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3.1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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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서울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1기분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환경부서를 통해 오는 16~31일 부과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12월 ‘자동차 관리법’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경유 차량이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다. (news1)
경유 차량이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다. (news1)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고 있다.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해 납기 내에 1기분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인 2기분을 모두 내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등급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120 및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오는 31일까지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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