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출퇴근 길 장보기·자녀 등하교·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하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길 장보기·자녀 등하교·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할 때는 산재로 인정된다.
예컨대 맞벌이하는 노동자 A씨가 오후 6시께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오후 7시20분께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치면 산재로 인정된다. 또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된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이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하여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해도 산재로 인정된다.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로 전화해 산재신청을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을 돕는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해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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