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 제품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사용제한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생활화학 제품들에 대해 회수 및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죤에서 생산하는 탈취제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사용제한 물질인 PHMG이 각각 0.00699%, 0.009% 검출됐다.
이에 대해 피죤은 "가습기 사건 이후 더욱 모든 제품을 철저히 관리해왔다"며 "원료공급업체에게도 각종 안전검증자료를 받아 제품을 제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환경청의 유해물질 검출 지적과 관련해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저희 원료공급업체들에게 PHMG를 비롯한 유해물질이 없음을 검증한 확인서를 받고 원료를 공급받았기에 저희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됐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 중 하나의 원료업체에서 PHMG가 검출됐음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원료를 공급한 업체를 상대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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