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가 허용된다. 또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허가가 허용되는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 1.5t 미만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한다. 양도-양수 금지와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오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 해 관할 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