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는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 지시로 지난달 13일 발족한 자문위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문위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받은 자문위안을 다시 검토해 국회 제출 여부를 판단한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약 80일)을 제외하면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21일이 국회의 60일간 심의기간과 국민투표(18일)를 보장하는 날”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개헌안 골자는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강화다. 이에 따라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 4년 연임제 방안이 자문위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견제,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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