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검찰이 권력형 비리 등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권과 조직 폭력 ·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축소하겠으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 해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 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 해 업무보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사개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검찰 권한의 분산과 통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수사권조정 등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 담겼다.
우선 ‘검찰 수사 권한’과 관련 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고등검찰청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집중하고, 조폭 및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산화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으나,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하면 부정부패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고위공직자나 그의 배우자 등 공수처 수사대상에 검찰도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것이 ‘수사권조정’의 내용이다.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오류에 대한 즉시 시정이 불가능하고, 경찰은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 경찰 체제’로 정보·치안·경비 등을 독점 하고 있어 사법통제가 배제된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가 우려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수사종결은 소추여부를 결정하는 법률판단의 문제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검찰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영장심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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