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위장 전입 걸리면 주택공급계약 취소”
“민영주택 청약 위장 전입 걸리면 주택공급계약 취소”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3.1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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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해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news1)
아파트 단지. (news1)

그러나 가점제(85㎡이하 100%·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 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부동산 거래 침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실 주택 구입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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