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특위, 文대통령에 대통령 4년 연임·수도조항 담은 초안 보고
자문특위, 文대통령에 대통령 4년 연임·수도조항 담은 초안 보고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3.13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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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조항이 총강에 명시된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문특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 자문안을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전달했다”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국무총리 선출방식, 수도(首都)조항 등이 담긴 개헌 자문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ews1)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ews1)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대통령 임기 관련 부분은 자문위 내에서 의견이 수렴돼 ‘4년 연임제’로 하게 됐다”며 “다만 4년 연임제라도 대통령과 국회, 대의기관과 국민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합리화하는지는 다양한 안이 복수로 제안됐다. 이것은 임기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문안에는 수도 조항을 헌법 1장 총강에 포함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고려한 조치다.

정해구 위원장은 “수도조항은 총강에 들어간다. 대통령이 20일 전후해서 발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신행정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자문특위는 헌법에서 직접 수도의 명칭까지 명기하지는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할 계획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넣었다.

김 부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로 부마항쟁, 5·18, 6·10항쟁을 4·19와 더불어 명기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열거하며 민주이념을 계승 발전하는 것을 전문에 선언하게 되면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로 보낼지, 독립기구화할지 심도 높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국회로 전속적으로 소속시키기엔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독립기구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포함됐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은 축소하는 안이 보고됐다.

국무총리 임명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주는 안이 올랐다.

또 헌법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안과 공무원 노동3권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 등 조항도 자문안에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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