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하이브리드,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과징금 부과·리콜
쏘나타 하이브리드,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과징금 부과·리콜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3.15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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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재규어·페라리·푸조·BMW·오텍 등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총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다.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리콜 조치한다.

해당 차량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있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국토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와 기아자동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이 나타났다.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음에도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재규어 XF 4160대와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20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리콜을 한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한 엔진 손상 가능성이 확인됐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해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과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나타났다.

BMW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해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의 축하중은 10톤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오텍에서는 이번 축하중 초과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최대적재량을 줄여 적차 시 후축 축하중을 10톤 이하로 조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차량은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부품 교체 등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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