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연봉 2500만원은 연간 약 45만원의 세금을 면제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4년간 1.2%의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자 3.2%와 비교하면 연간 최대 7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지원금이 대폭 오른다. 현재 근로자 3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지원 900만원을 더해 2년간 1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간 근로자가 6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 180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3000만원을 만질 수 있다.
정부는 세금감면 45만원에 청년내일채움공제 800만원, 주거비 지원 70만원, 교통비 지원 120만원 등을 포함하면 연간 1035만원의 실질소득 증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소기업 초임 2500만원에 1035만원을 합하면 대기업 초임(3800만원)과 비슷한 3535만원이 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금액은 현재 연간 2000만원에서 3년간 270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3명 이상부터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1명 기준으로 보면 현재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렸다. 고용위기지역은 1인당 연 1400만원, 3년간 4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하면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1인당 연 1000만~1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창업 지원을 위해 소득세는 전액 면제해준다. 정부는 현재 청년 창업자의 소득에 대해 첫 3년간 75%, 이후 2년 간 50%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를 다시 100%로 끌어올려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업종은 음식점·제조업·관광업 등 28개에서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청년 창업 다수업종까지 포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치킨체인점을 운영하는 K씨(59세)는 "4조원의 국민 혈세로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일부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여주기식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며, "전 정부나 현 정부나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못 내놓는건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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