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오는 23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삼성전자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이재용 부회장(사내이사)의 거취에 대한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인 가운데 같은 날 주주총회가 예정된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는 지난달 1심에서 유죄판결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재선임안을 상정했다. 롯데그룹 다른 계열사 또한 신동빈 회장의 거취에 관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열사 이사직을 고수하려는 것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더 이상 회사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지난 353일간 삼성전자 사내이사로서 경영에 충실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영공백’을 이유로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롯데 신동빈 회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 회장은 현재 롯데지주,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에프알앨코리아, JSC Lotte RUS 등 10개의 계열사와 롯데문화재단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이중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은 대표이사 겸직), 이런 전례 때문인지 몰라도, 신 회장은 1심 선고 결과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계열사 이사직을 사임하기는커녕 오히려 임기가 만료되는 롯데쇼핑과 롯데제과의 이사로 재선임 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경영진이 비리 등의 사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공식직함을 내려놓고 사임하는 관례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이 ‘본인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둘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신 회장이 국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처신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심지어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일본 치바롯데마린즈의 대표이사직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 회장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경개연은 "회사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의 경우 회사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경영의 핵심이고,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이다"며 "이는 총수일가라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총수일가만 예외적으로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관행은 회사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반증이자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또한 지난 1년간 경영공백을 핑계로 ‘옥중경영’을 했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은 사임하면서 국내 계열사의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며 옥중경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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