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모양 사탕’이 뭐길래…판매업체 고발조치
‘담배모양 사탕’이 뭐길래…판매업체 고발조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3.1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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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2~13일 진행했다.

적발된 유통업체는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 3곳이다. 이들 업체는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매해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에 판매하다 걸렸다.

수입과자점 매장 진열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과자점 매장 진열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로부터 제품을 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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