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경기 평택시 산란계 농장에서 산란계를 분양한 양주·여주시 산란계 농장(각 2만6000마리·3만마리 규모)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같은 유형의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평택 농장의 AI 확인 즉시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는 16일 밤 12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곳이다.
아울러 양주‧여주의 농가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과 역학 관련 차량과 사람,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긴급 차단방역 조치를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