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가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역시 본질적으로는 통상의 범죄수사이고 통상의 형사사건”이라며 “통상의 형사 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시스템 절차에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은 이런 사안은 지금까지 구속 수사해왔고 범행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 묻는 것 원칙으로 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범죄사실 중 일부 혐의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따른 종범이 구속돼 있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 증거 인멸 혐의로 실무자급 인사도 구속돼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같은 사건 내 형평성 문제가 크게 흔들리게 된단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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