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국민에게 한말씀 해달라’고 하자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의 경우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바람직하나 증거인멸의 가능성,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및 국민 법감정 등도 함께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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