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는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살아 있는 생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이나 반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이다.
아울러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 동물종의 지역 개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돌고래와 관련해서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지면 수입이 불허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복지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그간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좀 더 명확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과학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 해 그간 이 규정 적용과 관련 있었던 혼선을 정리함으로써 국제적 멸종 위기종에 대한 연구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과학기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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