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 없이 제출된 조사자료와 간접 소명자료 등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서는 총 207쪽으로 영장 전담 판사를 위한 구속사유서는 1000쪽이 넘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 말맞추기 계속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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