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A씨(60) 등 전·현임직원 1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소장 2명은 구속하고, 전 대표 A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청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겠다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C씨(54)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B대표에게 고급 외제승용차(BMW) 구매를 요구해 받는가 하면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명목 등으로 13회에 걸쳐 모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D씨(60·구속)는 같은 하도급업체 대표 B씨로부터 발주처인 LH공사의 감독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억 4500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토목사업본부장 대림산업 전 대표 A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하도급업체 대표 B씨로 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대형건설사의 갑질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