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제자들을 상대로 ‘갑질’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회학과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서울대 학생들이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사회대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인권폭력 사건 대응 학생연대’는 22일 대학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에 소극적인 학교의 태도가 광범위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지난해 8월 재학생들에게 갑질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A교수에 대해 학교측이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 의결요구서가 접수됐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결과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위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측은 “인권센터 조사가 끝난 후 중징계 권고가 들어와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에 제보된 횡령 부분에 대해 교육부의 감사가 들어왔다”며 “외부 기관의 조사로 징계 진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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