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브로커 무단선점 대응…동남아 국가로 확대
특허청, 상표브로커 무단선점 대응…동남아 국가로 확대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3.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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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특허청이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조기경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중국어 권역에 홍콩까지 포함했다. 이어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차례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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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존에 한글상표로 제한됐던 조기경보 대상 언어도 중문과 영문 상표로까지 확대해 무단선점 현황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허청은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251개 기업의 588개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 통보받았다”며 “또 중국에서 상표 출원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가능 비율도 36.5%에서 98.2%로 대폭 증가해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우리기업 상표는 1820여건에 달한다. 피해액은 2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기경보 대상 지역이나 대상언어 확대뿐만 아니라 무단선점 정보의 신속한 획득과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특허청의 이번 발표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지적 재산권 보호는 더욱 엄중하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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