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법원이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2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압송돼 구치소로 호송됐다.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가 직접 논현동 자택을 방문해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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