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의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t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t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담당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와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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