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2013년 지인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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