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제추행’ 이윤택 구속…법원, “범죄 중대”
‘상습 강제추행’ 이윤택 구속…법원, “범죄 중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3.23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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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지위와 피해자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화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감독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news1)
연극연출가 이윤택. (news1)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에 해당하지 않은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건수는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발성연습 등 연기 지도차원에서 한 행위”라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이 전 감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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