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는 안건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이 상정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개헌안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한 뒤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현지에서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전자결재를 했다.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서명을 하면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관련 절차가 끝난다. 출장 중인 국무위원들은 현지에서 서명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관보 게재를 위한 결재를 한다.
개헌안은 이날 오후 3시~3시30분께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완료된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지만, 하루 앞당겨졌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78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의 78일 전이 3월27일이다.
한편, 이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모친상을 당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발인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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