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영장실질심사 28일로 연기
법원,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영장실질심사 28일로 연기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3.26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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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8일로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서류심사를 배제하고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news1)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news1)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 예정이었지만 안 전 지사와 변호인단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심사가 무산됐다.

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이장주 변호사는 “국민에게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며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원칙상 미체포 피의자 심문기일엔 피의자가 와야 한다” “검찰에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 검찰이 데려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불응할 때는 구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됐다고 모든 사람을 구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선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이 검찰, 법원이 법률적 판단보다 여론에 더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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