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해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이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12시부터 오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된다.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도 금지된다.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과 소독을 한다.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와 작업장 전체에 대해 소독을 해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발생농장(917두)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살처분을 한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해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조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와 유전자 분석을 할 것”이라며,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돼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며,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행정안전부의 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편하고 선제 방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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