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과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처벌 규정이 없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21.1%)이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서 지난 2016년 4~5월 벌인 조사 결과 저전가 음주운전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83.4%나 됐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동승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넣었다.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이후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라고 해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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