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16곳에서 25곳으로 늘어났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홍합을 비롯해 굴과 미더덕에서도 처음으로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남해군 장포 ∼ 미조에 이르는 연안 등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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