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온라인 쇼핑몰,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광고 1924건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광고 1924건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3.3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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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를 상대로 교육을 한다.

교육은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늘면서 광고 관련 규정이나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학안전처는 "그동안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은 2015년 670건에서 2016년 1486건, 지난해 19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이 있으며, 지난해 대표적인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1359건) ▲의료기기가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47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61건) 등"이라고 밝혔다.

전자체온계의 대표적인 거짓·과대광고는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 ‘세계 일류상품’ 등 타 제품과 비교해 광고하거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코세정기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주요 위반 사례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라는 사례 발표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교육을 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사이트 차단, 점검 등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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