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통화내역 무단 수집 조사한다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통화내역 무단 수집 조사한다
  • 김소현 기자
  • 승인 2018.03.30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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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페이스북과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금번 조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이 적절한 고지나 동의절차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로부터 다른 사람과 음성 통화한 내역,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news1)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news1)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요청 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통화내역 등은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한 고지나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이 밝혀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내역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개인정보에 해당해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방통위 등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유사 의혹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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