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9년만에 장자연 사건 재조사 한다
검찰 과거사위, 9년만에 장자연 사건 재조사 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4.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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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장자연 사망 사건 등 5건이 검찰 재수사 대상 목록에 올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5건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2일 권고했다.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개별 조사사건은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 5건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앞서 선정된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등 8건에 대해 본 조사를 권고했다.

‘장자연 사건 진상 밝혀달라’…靑 국민청원 20만명 ↑(news1)
‘장자연 사건 진상 밝혀달라’…靑 국민청원 20만명 ↑(news1)

위원회는 사건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8건을 우선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1차 사전조사를 권고한 개별 조사사건 12건 중 이번 본조사 권고에 포함되지 않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과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등 4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현재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2월6일 출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사를 해왔다.

위원회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며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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