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또 영장 기각…“증거인멸 소명 부족하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
안희정 또 영장 기각…“증거인멸 소명 부족하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4.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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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영장이 기각 된 뒤 구치소에서 나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구치소 관계자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news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구치소 관계자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news1)

이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8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검찰의 첫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비서 김지은씨(33)가 쓰고 후임에게 넘긴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압수수색 전 삭제된 점 등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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