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영장이 기각 된 뒤 구치소에서 나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8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검찰의 첫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비서 김지은씨(33)가 쓰고 후임에게 넘긴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압수수색 전 삭제된 점 등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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