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청문회 30년, 성과와 과제는?
5·18 광주청문회 30년, 성과와 과제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4.05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오래된 법언의 뜻을 무겁게 받아 들여, 더 이상 1988년의 5·18 국회광주특위의 과오를 반복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홍지은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38주년 및 광주청문회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국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 광주시민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알렸음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행위가 계속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 왜곡의 시발점은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10·26 사태 이후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광주에 무장한 북한군이 침입하여 광주시민을 선동하고 국가반란을 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하여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진 역사 왜곡의 기본 뼈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2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북한군 개입설’의 전 국민적인 확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만원이라는 극우 인사가 2008년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지만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의 무혐의 판결을 받은 2012도10670 판결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토론 중인 (왼쪽부터) 홍지은 변호사, 이재의 박사, 김형완 소장, 송선태 정무비서관(사진=김영찬기자)
토론 중인 (왼쪽부터) 홍지은 변호사, 이재의 박사, 김형완 소장, 송선태 정무비서관(사진=김영찬기자)

홍 변호사는 “2012년 판결 사건 이후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의 경우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소위 ‘희석이론’에 기대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과 사실 왜곡·날조 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북한군을 도와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존재로 규정되는 등의 비방과 허위사실로 인해 수십년 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국방부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행적에 관한 추가적인 사실들이 밝혀졌고, 국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 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