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5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억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성했다. 또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