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지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연내 시행
경사지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연내 시행
  • 김소현 기자
  • 승인 2018.04.08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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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가 의무화되고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8일 발표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경사도. (국토교통부)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경사도. (국토교통부)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도 과속방지턱과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지난해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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