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서는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1994~2006년 조성한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정치자금과 선거자금, 사조직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됐다. 또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총 67억7400여만원을 대납했고,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과 10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직임명과 사업편의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6230만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5억원, 손병문 ABC상사 대표에게 2억원, 지광스님에게 3억원 등 총 36억62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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