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조기 구축 위해 통신사 손잡는다…관로·전주·광케이블 개방
5G 조기 구축 위해 통신사 손잡는다…관로·전주·광케이블 개방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4.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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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5G는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전 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 지원해 내년 3월 세계최초 상용화와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기지국 구축에 필요한 기반설비 (과기정통부)
기지국 구축에 필요한 기반설비 (과기정통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통신사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해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통신사에서 앞으로 SK텔레콤까지 추가한다. 대상설비도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된다.

또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지하철공사·도로공사)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과기정통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대상설비는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한정돼 있다.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개방한다.

우선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 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는 투자유인을 고려하여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 뿐 아니라 SKB, LGU+, SKT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해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대가 산정은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의무제공 대상설비 확대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도 주안점을 뒀다.

이와 함께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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