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검찰이 뇌물·횡령·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자금 강제 추징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0일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부천시 내동 공장부지 등을 추징 대상에 포함해 111억원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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