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8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행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하지만 뇌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를 수주하도록 하거나 KT 인사와 광고대행사 선정에 개입한 혐의에서 직권남용죄는 유죄로 봤지만 강요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가지 혐의를 집중 보강해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측도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은 “유죄는 물론 양형도 다퉈야 한다”며 “내일 오후까지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보고 우리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은 변호인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만 만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