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연구소 직원 고소건은 증거불충분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연구소 직원 고소건은 증거불충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4.11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제기한 성폭력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또 직원 A씨도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일부 고소 취지와 부합하기도 했지만, 공소제기를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news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news1)

검찰은 지난달 6일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를 비롯해 충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인에게서 공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마포구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컴퓨터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안 전 지사뿐 아니라 지인 B씨의 회사 직원들도 해당 오피스텔을 이용했다”며 “5회 정도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대실료를 계산하면 안 전 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전했다. 검찰이 추산한 안 전 지사의 오피스텔 이용 대실료는 약 25만~30만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